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70회신일 2010.09.2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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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28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 없이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관리비 명목의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다. 해당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부과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에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관리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유

질의의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용할 사항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70 (2010.09.28 회신), "대가관계 없는 관리비 보조금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34)
원 제목
관리비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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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