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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할인 상당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약정기간을 채우지 못한 가입자에게서 회수한 용역 할인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중도해지로 지급받은 할인 상당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일정기간 이상 사용을 조건으로 한 할인액은 공급 당시 과세표준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가입자에게 자기 소유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다.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부를 할인하지만, 가입자가 중도 해지하면 이용기간 중 할인했던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여 자기 소유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대가의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주는 경우 당해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기로 한 가입자가 그 사용을 중도 해지함에 따라 이용한 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금액에 대해서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정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할인한 후 가입자의 중도해지에 따라 할인했던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회답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사용하는 조건으로 할인하는 금액은 공급 당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가입자가 사용을 중도 해지하여 이용기간 동안 할인했던 용역의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은 해지 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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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82 (2010.09.29 회신), "중도해지로 회수한 할인액도 과세표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2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24)
- 원 제목
- 중도해지에 따라 이용기간 동안 할인하였던 용역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