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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부동산 공급대가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권으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사업자에게는 재화 공급, 상대방에게는 부동산임대 용역 공급으로 각각 과세된다.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 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한다. 공급대가의 일부는 해당 부동산을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하시기 바람.
본문(원문)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공급하고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회답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89, 2009.04.09)를 참조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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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5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부동산 대가를 무상사용권으로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15)
- 원 제목
- 재화를 공급한 후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