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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공급 후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까지 발급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정 기간 안에 발급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구매확인서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다.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았고, 이후 발급될 수 있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공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한 뒤 구매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까지 구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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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52 (<time datetime="2010-09-26">2010.09.26</time> 회신), "구매확인서가 늦게 발급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9)
- 원 제목
- 구매확인서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