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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무환수입한 수리용 부품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국법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있으나, 자기 사업용 재화이면 예외다. 수입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 계약하여 국내 파트너사에 대한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한다. 내국법인은 국외에서 수리용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67, 2010.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 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외관계사의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수리용 부품을 무환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 재부가-467, 2010.07.12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을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된 수리용 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이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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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4 (<time datetime="2010-10-05">2010.10.05</time> 회신), "무환수입 부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08)
- 원 제목
- 세관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