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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공제세액을 공동개업 전 의료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갑과 을은 공동개업 전 발생한 같은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 대상은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라 발생한 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6조(임시투자 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중간예납[같은 법 제63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중간예납(中間豫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할 때 그 중간예납기간에 제1항이 적용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중간예납세액에서 그 투자분에 해당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빼고 중간예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액을 뺀 후의 중간예납세액이 제132조에 따라 계산한 직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도 제1호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금액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1천만원씩 뺀 금액으로 하며, 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했다.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공제세액이 발생했고, 같은 과세기간에 공동개업 전 의료업 사업소득도 발생했다.
질의요지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공동개업 전 의료업 사업소득의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 갑과 을이 의료기관을 공동개업하여 해당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에 따른 공제세액은 갑과 을이 해당 공동사업을 개업하기 이전에 발생한 해당 과세기간의 의료업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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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890 (2010.08.10 회신), "공동사업장 공제세액을 개업 전 소득에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78)
- 원 제목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