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23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주택 임대용역의 면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되고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 신고했다면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또한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및 과다신고 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규정에 따라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가치세 면제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34 (<time datetime="2010-09-17">2010.09.17</time> 회신), "면세 주택임대의 매입세액 공제와 과다신고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947)
원 제목
주택의 임대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