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출가액 차액을 현물로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186회신일 2010.09.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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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9.09

변동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하고 무상 수출 재화는 시가로 신고한다.

수출 공급가액이 변동되고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수출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변동액은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신고의 과세표준에 가감하고 무상 수출 재화는 시가로 신고한다. 차액 상당 재화의 무상 수출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이후 변동됐다. 사업자는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신고할 과세표준에서 증가 또는 감소되는 금액을 가감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또한 사업자가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수출한 재화의 공급가액이 변동되고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의 신고방법.

회답

공급가액의 증가 또는 감소 금액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때 과세표준에 가감하여 신고합니다.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신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186 (2010.09.09 회신), "수출가액 차액을 현물로 주면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81)
원 제목
당초 수출한 공급가액이 변동되어 그 차액만큼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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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