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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산 화초·수목을 독립된 객체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용역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이 면세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산 화초·수목을 독립된 객체로 공급하면 면세되지만 조경공사용역에 포함하면 과세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화초·수목의 가액이 포함되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생산물인 수목을 조경용역에 포함하지 아닌 독립된 객체로서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28-8【화초ㆍ수목의 면세와 조경공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수목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나,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화초ㆍ수목 등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대하여는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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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4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국산 수목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76)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임산물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