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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회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용역 제공의 대가로 받는 회비는 과세된다. 회칙, 회비의 징수·지출내역 등 거래나 행위의 실질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의 금액을 받는다. 이 금액이 조합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자기의 조합원에게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회비조로 받는 경우에는 그 명목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1838, 2007.06.2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838, 2007.06.28.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 제외)을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조합원에게 용역(면세용역의 제외)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지 해당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조합이 조합원에게서 특별회비 명목으로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3팀-1838, 2007.06.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유사 단체가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 없이 조합원에게서 받는 회비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조합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회비 명목으로 그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같은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그 대가에 해당하는지는 조합의 회칙, 회비의 징수 및 지출내역 등 거래 또는 행위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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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206 (2010.09.10 회신), "조합이 특별회비로 받는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74)
- 원 제목
- 조합이 받는 특별회비 명목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