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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용 토지측량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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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비용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다. 「건축법」 제5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른 측량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쳐 있다. 사업자는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등의 규정을 대지 전부에 적용받기 위해 면적을 측량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질의요지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됨
본문(원문)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한 비용의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대지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 전부에 대하여 적용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지역․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을 측량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측량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제3호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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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98 (<time datetime="2010-08-23">2010.08.23</time> 회신), "건축허가용 토지측량비도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71)
- 원 제목
- 토지측량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