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사업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겸영사업장용 건물을 신축하려고 기존 면세사업장을 철거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철거 과정에서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214, 2009.06.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09-214, 2009.06.25.

과 ㆍ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당해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면세 겸영사업장으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면세사업장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면 규정된 방법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규부가2009-21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84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회신), "면세사업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1)
원 제목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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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