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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부 수령은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뒤 소멸시효와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일부 수령은 승인으로서 소멸시효를 중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최종 입금일부터 3년 후 시효가 완성되며 공급일부터 5년 관련 공제기한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뒤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2749, 2008.08.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749, 2008.08.27.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08.1기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매출채권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회답
1.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은 것은 「민법」 제168조제3호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외의 사유로 대손된 경우가 아니면 2008년 제1기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대손이 확정됩니다. 공제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2항에 따라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므로, 질의의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중137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08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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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85 (<time datetime="2010-08-18">2010.08.18</time> 회신), "매출채권 일부 입금 후 언제 대손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60)
- 원 제목
- 매출채권의 일부를 받은 경우 대손세액 공제 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