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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유지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존 수목과 잔디의 유지ㆍ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과 사택의 조경 유지ㆍ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기존 수목과 잔디의 유지ㆍ관리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가 조경공사 완료 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사택 사용자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기존에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을 제공받았다. 사택은 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함)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경공사 완료 후 수목과 잔디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사택은 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 등인 임원 및 사용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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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063 (<time datetime="2010-08-13">2010.08.13</time> 회신), "조경 유지관리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5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521)
- 원 제목
- 조경의 유지 및 관리용역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