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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시행령상 기한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신청기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외국법인은 시행령상 기한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 운영·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해당 외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의 기한이 지난 뒤 환급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해당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그와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해당 외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에 해당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해당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또는 유사한 조세가 없는 국가의 외국법인이 환급신청기한이 지난 뒤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국가에 본점 등을 둔 외국법인이 국내사무소의 운영 또는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아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7조제2항의 기한이 지난 뒤 환급을 신청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7조제2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제6항 (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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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933 (2010.07.19 회신), "기한을 넘긴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98)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기한을 경과하여 환급신청한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