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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포함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주택과 공실 상가가 있는 주상복합건물의 포괄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양도인이 양도 후 일시적으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주상복합건물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상가 부분을 임대하였다. 양도 후에도 일시적으로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며, 상가에는 공실이 있다.
질의요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본문(원문)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양도 후에 일시적으로 계속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공실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가를 임대하던 사업자가 양도 후 일시적으로 주택에 계속 거주하더라도,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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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8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공실 포함 임대건물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6)
- 원 제목
- 공실과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