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발행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발행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 가능하면 과세된다.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 가능하면 과세된다. 해당 화폐의 재산적 가치와 유체물로서의 거래 가능성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2항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해당 화폐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92 (<time datetime="2010-04-19">2010.04.19</time> 회신), "해외 발행 화폐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325)
원 제목
해외에서 발행한 화폐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