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7.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탈퇴 시 건물 지분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을 현물 반환하면 과세되지만 7개월 이내 현금 반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 임대 약정은 현물 반환으로 보고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전등기하는 약정은 현금 반환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탈퇴했다. 한 경우에는 을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무상 임대하기로 했고, 다른 경우에는 해지일부터 7개월 이내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는 과세,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는 과세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해지로 건물 지분을 반환할 때 반환방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소유 건물을 ‘갑’과 ‘을’의 공동사업에 사용하다가 ‘을’이 공동사업을 탈퇴하고 ‘을’의 건물 지분을 ‘갑’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을’에게 임대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을’의 건물 지분에 대해 공동사업해지일부터 7개월이내에 현금으로 반환(잔금청산 후 건물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하고 ‘갑’이 ‘을’의 건물을 공동사업해지일부터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을’의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전383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9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94 (<time datetime="2010-07-14">2010.07.14</time> 회신), "공동사업 탈퇴 지분을 돌려주면 부가세가 붙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10)
원 제목
공동사업 해지로 지분반환 방법에 따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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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