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내 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설장비의 인도가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국내에서 구입한 건설기계장비를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했다. 이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내 사업자 ‘갑’이 지정한 국외 장소에 인도하며, 대금은 국내에서 받는다.

질의요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 없이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구입하여 해외건설현장에서 사용하던 건설기계장비를 국내에 반입 없이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외에서 이루어진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6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국외에서 인도한 중고 건설장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36)
원 제목
사업자가 국외에서 사용하던 건설장비를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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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