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해외 공사현장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9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해외 공사현장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터널공사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 토목공사 현장의 자산·부채·인력 포괄양수도가 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터널공사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0년 2월 4일 계약으로 사우디아라비아 공사 관련 요소를 포괄 양수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2010년 2월 4일 국내사업자와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하수처리시설 터널공사 관련 자산, 부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 사업장이 아닌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포괄양수도 계약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 현장에 소재하는 자산의 양도는 국외거래에 해당함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사업자인 신청인이 2010년 2월 4일 체결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에 따라 국내사업자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국가에서 건설중인 하수처리시설 터널공사와 관련한 자산, 부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키로 하는 경우

해당 터널공사에 대한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건설 중인 하수처리시설 터널공사의 자산, 부채, 인력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해당 터널공사에 대한 양수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93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해외 공사현장 포괄양수도는 부가세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26)
원 제목
○ 해외 토목공사 현장에 대한 프로젝트 양수도 계약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