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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단순 업무 대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은 단순 업무 대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본질적 금융·보험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고 금융상품 판매업무 전부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실명확인과 계좌개설 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해당 용역은 자본시장 관련 법령에 의한 단순한 업무 대행이다.
질의요지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55(2010. 4. 16.)호에 따른 답변입니다.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보험회사 등이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당해 보험회사 등의 본질적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용역의 제공으로 볼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제1호 단서규정에 정한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은 해당 금융상품판매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한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계좌개설대행용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2호에 의하여 단순한 업무의 대행용역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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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99 (<time datetime="2010-04-20">2010.04.20</time> 회신), "실명확인·계좌개설 대행용역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18)
- 원 제목
- 보험회사, 신용카드회사가 증권회사에 제공하는 실명확인과 계좌개설대행용역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