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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L 투자비 증감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BTL 기부채납 후 실시협약 변경으로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된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이다. 총민간투자비 증감으로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가 BTL 방식에 따라 당초 실시협약 내용대로 사회기반시설의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했다. 이후 물가와 원가 상승 등으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을 변경해 총민간투자비와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한다.
질의요지
○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사업시행자가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실시협약서 변경에 의해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는 경우, 증감된 부분에 대하여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당초 실시협약서 내용대로 기부채납절차를 완료한 후, 물가 및 원가 상승 등으로 주무관청과 실시협약서를 변경하여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그에 따른 당초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서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BTL 방식의 기부채납절차를 마친 뒤 실시협약 변경으로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고 관리운영권 등록을 수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공급시기는 당초 실시협약에 따른 기부채납절차가 완료된 때입니다.
다만, 총민간투자비가 증감되어 관리운영권을 수정 등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제3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구1097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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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8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BTL 투자비 증감 시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14)
- 원 제목
- ○ BTL사업방식 기부채납시 실시협약서 변경시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