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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사업장을 팔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을 포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인은 채무 상환 목적으로 취득한 두 상가 중 한 사업장을 사업양도 방식으로 매도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0년 1월 6일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해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 채무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 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 부동산임대업을 사업 양도・양수함에 있어 자산・부채・임대차권리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2010년 1월 6일에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에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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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 사업장을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2010년 1월 6일 두 개의 상가를 취득하여 각각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채무의 상환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9일 하나의 사업장을 사업의 양도방식으로 매도하면서 자산·부채·임대차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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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12 (<time datetime="2010-04-21">2010.04.21</time> 회신),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임대업 매도는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13)
- 원 제목
- ○ 부동산임대업의 사업 포괄양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