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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세무자문수수료와 외부회계감사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세무자문수수료와 외부회계감사보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합병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한 비용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세무자문수수료와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을 합병하기 전까지 발생한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원문)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에서 규정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면서 세무자문수수료,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인수목적회사가 다른 대상기업과 합병하기 전까지 지급한 세무자문수수료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제14호의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해당하는 신청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기 전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으면서 세무자문수수료와 외부회계감사보수를 지급하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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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71 (<time datetime="2010-06-28">2010.06.28</time> 회신), "합병 전 세무자문수수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07)
- 원 제목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세무자문수수료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