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회성 업무공간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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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회성 업무공간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 국가기관에 일정 기간 제공한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 여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업무공간을 임대했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공간을 제공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았다.

질의요지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에서 국제행사(G-20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과 관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에 일정 기간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목적이 영리인지 비영리인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다만,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업무공간을 임대하고 대체 공간 마련비용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33 (<time datetime="2010-06-14">2010.06.14</time> 회신), "일회성 업무공간 임대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11)
원 제목
비영리법인이 국제행사를 개최하는 국가기관에 일정기간 제공하는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