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6.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시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신청인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급은 각각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채납시설이 부동산임대업 운영을 위한 것이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해 기부채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대응하여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의 사용·수익권을 허가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전시시설 기부채납하는 것과 이에 대응하여 사용수익권을 받는 경우 각각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및 ������ 간 ‘

○○○

전시장 건립사업협약’체결에 따라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시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회답

신청인이 전시시설을 건립하여 ◎◎◎에 기부채납하고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허가받는 경우, 신청인은 ◎◎◎에 계약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을 공급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는 기부채납에 따라 신청인에게 부지와 전시시설 사용·수익권을 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의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가 신청인으로부터 임대료 명목으로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는 신청인으로부터 채납한 전시시설과 관련하여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61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전시시설 기부채납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8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808)
원 제목
전시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