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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목적으로 먼저 준 수의는 부가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 목적의 선인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수의나 수의보관증을 먼저 준 행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 목적의 선인도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관계와 거래내용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조회사가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으로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원에게 수의 또는 수의보관증을 먼저 인도했다.
질의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계약관계, 거래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상조회사가 회원가입비를 받으면서 수의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수의 또는 수의보관증의 선인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담보 목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서면 또는 구두 계약관계, 거래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3전0556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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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8 (<time datetime="2010-06-08">2010.06.08</time> 회신), "담보 목적으로 먼저 준 수의는 부가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5)
- 원 제목
- 상조회사가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 수의를 선인도시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