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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시기 후 같은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와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지만 가산세가 적용된다. 공급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및 신고 관련 가산세가 각각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이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질의요지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한 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의 매입세액 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당해 재화의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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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23 (<time datetime="2010-06-10">2010.06.10</time> 회신), "같은 과세기간에 늦게 발급받으면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694)
- 원 제목
-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