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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납하는 인지료와 송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변호사가 수임료와 구분해 받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지료와 송달료가 법률용역 대가와 구분되고 법원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변호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다.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할 인지료와 송달료는 구분하여 징수한 뒤 납부를 대행한다.
질의요지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료, 송달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변호사가 법률용역의 대가와 함께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료와 송달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지료와 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부0308 심판결정2013.09.0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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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29 (2010.05.25 회신), "대납하는 인지료와 송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573)
- 원 제목
- 변호사가 사건수임료와 구분하여 받는 인지료, 송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