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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면제되지만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과세된다. 각각 공유수면관리법상 허가와 어촌·어항법상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또는 어항시설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사용료를 징수한다.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어항시설 점・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각호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사용료를 징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각호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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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99 (<time datetime="2010-05-11">2010.05.11</time> 회신), "공유수면과 어항시설 사용료는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36)
- 원 제목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수면 및 어항시설 점・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