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에서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해당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 자체가 국외에서 제공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계약하여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한다. 대가는 외국법인의 국내 채무지급대행 업체로부터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이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인 경우, 그 용역 대가를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을 하고 있는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하더라도 영세율이 적용됨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해외 건설공사 진척도 확인, 외국법인 해외계좌 거래내역의 적정성 확인, 분양대금 납입현황 확인 등)을 제공하고, 그 용역 대가는 외국법인의 채무지급대행 업체인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한 경우에도 당해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국내법인으로부터 원화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해외 건설공사 진척도, 해외계좌 거래내역의 적정성 및 분양대금 납입현황 확인 등의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했다면 국내 지급대행 업체로부터 원화로 대가를 받아도 영세율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전자게시대 기부채납과 무상사용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146
- 전출 직원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1026
- 염지 후 냉장한 계육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292
- 권리금 분쟁 조정합의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3-부가-4512
- 외국법인 국내거래를 국내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부가-0942
- 흉터·사마귀·딸기코 시술은 면세인가요?· 부가가치세 · 미확인 · 서면-2024-부가-50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600 (<time datetime="2010-05-11">2010.05.11</time> 회신), "국외 부동산 업무대행 용역은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35)
- 원 제목
-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부동산 개발사업 업무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