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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송수관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송수관로 공급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사업자가 무상 공급받은 생활용수 송수관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송수관로 공급과 관련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았다. 신청인은 그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원자력발전사업자인 신청인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무상으로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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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436 (<time datetime="2010-01-29">2010.01.29</time> 회신), "무상 송수관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8)
- 원 제목
- 생활용수 송수관로를 공급받으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