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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미공급 기간의 교차보조금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매자 사정으로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구매자 사정으로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대가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도시가스공급계약은 체결했지만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었던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다. 구매자의 사정으로 공급할 수 없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하였으나, 구매자의 사정으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신청인이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가스공급계약상 공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받은 교차보조금 명목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구매자와 도시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기로 했으나 구매자의 사정으로 공급할 수 없게 되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간에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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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90 (<time datetime="2010-04-09">2010.04.09</time> 회신), "가스 미공급 기간의 교차보조금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4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404)
- 원 제목
- 교차보조금 명목의 대가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