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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불합격 금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금형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리비 청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에 불합격한 금형을 발주자가 점유하고 제3자에게 수리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금형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리비 청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 불합격 재화는 반환해야 하며 제3자 수리가 발주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부터 3일 이내에 금형 검사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 발주자는 금형을 받은 뒤 자신의 책임 아래 제3자에게 수리를 맡기고 수리비 상당액을 본래 공급자에게 청구한다.
질의요지
검수조건부 공급 시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본문(원문)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2, 2010.04.26.
본 건 검수조건부 금형공급의 계약서에 따르면,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해당 재화의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임.
계약발주자가 금형을 공급받은 이후 계약발주자의 책임하에 본래의 공급자가 아닌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은 후, 수리비상당액을 본래의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닌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검수조건부 금형이 검수에 합격하지 못했으나 계약발주자가 반환하지 않고 제3자에게 수리시킨 경우 공급시기와 수리비 청구의 과세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82, 2010.04.26.
1. 계약발주자는 완료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도록 되어 있음.
2. 검수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반환하여야 하나, 계약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하고 점유한 경우에는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봄.
3. 계약발주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제3자로부터 수리용역을 제공받고 수리비상당액을 본래 공급자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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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49 (<time datetime="2010-05-03">2010.05.03</time> 회신), "검수불합격 금형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69)
- 원 제목
- 검수조건부 공급시 하자를 공급자가 아닌 공급받는 자가 수리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