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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일을 맡기고 수급인이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맡기는 경우이다. 관세사 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이러한 하도급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도급인과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관세사가 제공하는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세사 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수급인이 인수한 일의 완성을 제3자에게 다시 도급한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해당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812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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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3 (<time datetime="2010-04-23">2010.04.23</time> 회신), "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367)
- 원 제목
- 관세사간 통관대행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