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전자메일로 수출한 콘텐츠의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자메일로 수출한 콘텐츠의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시기는 해당 문서가 공급받는 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날이다.

방송프로그램을 전자메일로 외국에 수출할 때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공급시기는 해당 문서가 공급받는 자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날이다. 전자메일을 발송해 공급받는 자가 수신할 수 있는 수신함에 입력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 콘텐츠를 전자메일로 외국에 수출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회답

사업자가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E-mail)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공급받는 자가 해당문서를 수신할 수 있는 정보처리시스템(수신함)에 입력된 날이 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7 (<time datetime="2010-04-16">2010.04.16</time> 회신), "전자메일로 수출한 콘텐츠의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47)
원 제목
방송프로그램(컨텐츠)을 전자메일로 수출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