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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신고기준을 물었다. 택시회사는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 시에는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하의 질의에 대해서는 아래와 질의회신을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가치세과-1824, 2009.12.16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을 질의하였다.
회답
부가가치세과-1824(2009.12.16.)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에게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탈세제보를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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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5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5)
- 원 제목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