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생마를 분말과 환으로 가공해 팔면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2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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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생마를 분말과 환으로 가공해 팔면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제조활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해 분말과 환 형태로 포장·공급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제조활동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생마와 가공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생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가공하여 분말 및 환 형태로 만든다. 이를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사업 형태이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류표’에 열거된 국내산 생마(관율표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단순 가공한 분말 및 환(관세율표 1106)을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제조업은 원재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 단순히 상품을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하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쳐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형태로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생마를 세척·건조하고 분말 및 환 형태로 가공하여 용기에 포장·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제조활동 해당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범위에 해당하는 생마(관세율표 번호 0714)와 마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분말 및 환(관세율표 번호 1106)을 용기에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당 사업의 형태는 제조활동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29 (<time datetime="2010-04-07">2010.04.07</time> 회신), "생마를 분말과 환으로 가공해 팔면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200)
원 제목
국내산 생마를 세척・건조하여 분말 및 환형태로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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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