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시적인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3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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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일시적인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속적·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자망협회가 수협에 제공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망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임의단체인 자망협회를 구성하였다. 협회가 수협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자망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자망협회가 수협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자망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자망협회가 수협에게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망협회가 수협에 제공하는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자망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임의단체인 자망협회가 수협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30 (<time datetime="2010-04-08">2010.04.08</time> 회신), "일시적인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99)
원 제목
자망협회가 공급하는“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용역”의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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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