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8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 사업장의 여러 사업 중 하나를 일부 자산·채권·채무를 제외하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수개 사업에 쓰던 토지·건물과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의 양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개의 사업을 영위했다. 수개 사업에 사용한 토지·건물과 양도 사업 관련 일부 매출채권·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했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 수 개의 사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수 개의 사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양도 사업과 관련된 일부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제6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85 (<time datetime="2010-03-31">2010.03.31</time> 회신), "공용 부동산 등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082)
원 제목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