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사업자등록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의 포괄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본다. 독립성 및 포괄 양도 여부는 계약내용과 양도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축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상황이다. 양도 대상은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한 제조장의 모든 권리와 의무이다.

질의요지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인지 여부 및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관련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신축 제조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신축한 독립된 제조장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로 봅니다.

질의의 경우 독립된 제조장인지와 제조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는지는 계약내용, 양도 당시의 상황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324 (<time datetime="2010-03-18">2010.03.18</time> 회신), "미등록 제조장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985)
원 제목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제조장 양도 시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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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