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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와 공유수면에서 제반역무를 이행하고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타인 소유 토지와 공유수면에서 매립, 부지조성, 골프장 건설 및 토지사용료 납부 등의 역무를 이행한다. 그 대가로 일정 기간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한다.
질의요지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함
본문(원문)
아래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72, 2010.02.04.
【질의】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답변】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 및 공유수면상에 공유수면매립, 부지조성, 골프장의 건설, 토지사용료의 납부 등 당사자간 협약에서 정한 제반역무를 이행하는 대가로 일정기간동안 골프장의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경우 잔디 식재 등 골프장 코스조성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회답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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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90 (<time datetime="2010-02-16">2010.02.16</time> 회신), "임차 토지의 골프코스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7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770)
- 원 제목
- 임차한 토지에 조성한 골프코스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