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0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컨테이너터미널 임대료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감면 후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운영사의 요청을 승낙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터미널을 임대했다.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임대료를 감면했다.

질의요지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이하 ‘운영사’라 함)와 매년 항만시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컨테이너터미널을 임대하던 중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의 요청에 따라 공급시기 전에 감면한 임대료를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신청인이 운영사의 임대료 감면 요청을 승낙하여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해당 임대료를 감면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표준은 변경된 임대료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04 (<time datetime="2009-09-16">2009.09.16</time> 회신), "공급 전에 감면한 항만 임대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95)
원 제목
컨테이너 항만 활성화 대책에 따라 감면되는 임대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