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수탁기관의 건설안전교육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09-3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탁기관의 건설안전교육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건설 안전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안전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 안전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법률과 처리지침에 따라 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산업안전보건법(2026.08.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4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4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사업의 자율적인 안전ㆍ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홍보ㆍ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8.07 → 현재 시행본 2026.08.01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제2항: 제65조에서 제165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2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2개로 바뀌었다(수정 20개 · 신설 2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ㆍ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회신 당시 제목은 ‘간이과세의 포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세율’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간이과세의 포기) ①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12.28> ③ 삭제 <1993.12.3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그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관련 법률과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산업안전보건법」제4조제1항5호, 제65조제2항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자에게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건설 안전교육용역이 면세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법」 및 「비정규직 건설근로자 안전교육 위탁사무 처리지침」에 따라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건설 안전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09-352 (<time datetime="2009-10-29">2009.10.29</time> 회신), "수탁기관의 건설안전교육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0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053)
원 제목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수탁교육기관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안전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