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며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민만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서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해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한다. 입주자만 시설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며 이용자에게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14, 2009.12.11.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에게 받는 회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38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회신), "입주민 전용 헬스장 회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19)
원 제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