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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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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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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9 (2009.10.23 회신),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10)
- 원 제목
-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