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원천세과-879회신일 2009.10.2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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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0.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23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연금저축 해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당해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86조제2항에 따라 개인연금저축의 해지 등으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해당 이자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879 (2009.10.23 회신), "개인연금저축 해지 이자에는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10)
원 제목
개인연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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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