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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만 대신 지급한 다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재화 대금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가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금만 대신 지급한 다른 사업자에게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반품 후 다른 사업자에게 재공급했다면 종전 계산서를 수정하고 새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뒤 대금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받는다. 반품받은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도 함께 다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나,
사업자가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교부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재화공급의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1.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거래 시기에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신 지급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2. 당초 재화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 재화를 반품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다시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다른 사업자에게는 재화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그 거래 시기에 교부함.
3.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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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85 (<time datetime="2009-12-09">2009.12.09</time> 회신), "제3자가 대금을 대신 내면 누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71)
- 원 제목
- 재화공급에 대한 대가를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