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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자기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재화가 자기 사업을 위한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의 유상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유상유지보수서비스에 사용할 재화를 무환수입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고객에게 판매한 장비에 대하여 유상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수입세금계산서의 재화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 경우 당해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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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674 (<time datetime="2009-11-20">2009.11.20</time> 회신), "무환수입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086)
- 원 제목
-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