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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의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두고 각 지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했다. 한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한다.
질의요지
지점감 통・폐합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하고 전산상에는 통폐합사유로 직권폐업처리함
본문(원문)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 등록한 지점 중 하나를 다른 지점으로 이전·통합할 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서로 다른 지역에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이 하나의 사업장을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하여 통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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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259 (<time datetime="2009-11-09">2009.11.09</time> 회신), "지점을 이전·통합하면 정정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9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903)
- 원 제목
- 사업장이전하여 지점간 통합시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