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백화점 특정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금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1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백화점 특정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금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9.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교부하는지 물었다.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차감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고반품과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의 거래조건으로 과세재화를 납품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재고반품, 마진율 및 대금지급 등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계약한다. 백화점에 과세재화를 납품하고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을 뺀 금액을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와 일반적인 또는 특정 거래조건(재고반품 및 마진율과 대금지급 등)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납품)하고 그 공급대가는 당해 매장에서 고객에게 판매된 금액 중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으로 교부하는지.

회답

사업자가 백화점사업자에게 과세재화를 공급하고 고객 판매액에서 일정 비율의 마진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받기로 했다면, 실제 지급받는 금액으로 백화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17 (<time datetime="2009-09-15">2009.09.15</time> 회신), "백화점 특정매입거래 세금계산서 금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908)
원 제목
백화점 특정매입거래의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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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